근로계약서 작성
표 준 근 로 계 약 서 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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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와(과) 근로자 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1. 근로계약기간 :   본 계약은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.       촉탁여부 :
  (1) 본 계약 만료 후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연도의 12월 31일까지(기간 내에 수요처와의 용역계약 만료 시에는 용역 만료일 까지) 연장한다.
  (2) 전항(1)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전에 서면(또는 통신)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경우에 본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수요처와의 용역계약의 연장을 이유로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.
  (3) 사용자는 위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건강, 소비자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전항(2)에 따른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계약갱신 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.
  (4) 근무지 수요기관과의 용역계약 만료(중도 해지 포함)된 경우에는 용역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본 근로계약은 종료된다. 단, 수요기간과의 용역계약이 연장 또는 재선정 되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본 조항은 유효하며 당사자 간에 용역 개시일을 시작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  ● 상기 근로자는 위 계약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,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의로 동의하며 위 조항으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 기대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. (근로자 확인 : )
2. 임금 내역 :    (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할 수 없음.)     법정 야간 수당은? : 원 이상이어야 함.
기 본 급
야간수당
직책수당
기타수당
자격수당
  월간 급여 합계 : 0
3. 근 로 시 간 : 
근로 시간
토요일 시간
월간 시간
근로 시작 시간 :
시간 시부터
근로 종료 시간 :
시간 시까지
시 단위로 입력할 수 있으며, 분단위로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.
4. 휴 게 시 간 : ●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준수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다.
    만약 수요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 받아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근무 형태 : 없음
주간휴게 시간
야간휴게 시간
5. 근무할 장소 :
  단, 사용자(회사)의 필요에 의한 근무지 및 보직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6. 업무의 내용 :
  기본 업무 이외에 긴급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본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. 다만 수요처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용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7. 기 타 :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.
  (1) 산업안전 :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, 업무 이외의 원인 등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  (2) 징    계 : 주의, 경고 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  (3) 휴    가 :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되,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가 이외의 모든 휴가는 연차를 사용하여 실시한다.
  (4) 퇴    직 :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희망일 7일전까지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자에게 통보하지
     않고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 결근 시에는 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동으로 본 계약을 종료한다.
  (5) 정    년 : 본 사업장의 근무정년은 만 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.
  (6) 촉    탁(촉탁근로자에 한함) : 촉탁으로 계약한 자는 본 계약의 만료 이후에는 계속하여 기한연장을 주장할 수 없다.
위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촉탁근로계약은 즉시 종료할 수 있다.
  (7) 촉   법정퇴직급여는 "을"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때에만 지급한다.
기타 사항
근로계약 확인사항
   ● 본인의 근로형태는 근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·단속적 근로임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 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), 제54조(휴게), 제55조(휴일), 제56조(연장 및 휴일근로), 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)등의 규정 적용이 제외됨을 알고 이에 동의하십니까? 예 () 서명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  ● 귀하(근로자)는 본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의로서 인정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까?
      예 () 서명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  ● 귀하(근로자)는 본 계약 체결 후 제8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았습니까? 예 () 서명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계약 작성일
● 사용자 ● 근로자
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7 - 42
주   소
연락처 031-445-1280
연락처
성 명 (주)신원티엠씨 대표이사
성   명
작성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합니다.    
작성 중